자동차가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 타는 차가 있어서 걱정인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차를 꼭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의 가치가 재산보다 적다면 보유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의 중고 시세가 재산 가액으로 산정되므로, 현재 자산 상황에 따른 자격 체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 가액이 높다면 처분 후 남은 금액을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