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제 재산으로 다 인정되나요?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을 개인파산 신청할 때 제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 공동명의라면 전체 가액의 절반이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개인파산 진행 시에는 이 지분을 바탕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집값이 비싸다면 지분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순수 재산을 파악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