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남편과 공동명의인 아파트도 내 재산인가요
현재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 제 몫을 전부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에 따라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기본적으로 각각 50퍼센트씩의 지분을 나누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아파트 가액이 높다면 개인파산 절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에서 본인의 지분만큼을 정확히 계산하여 채무 변제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면제재산이나 압류 방지 등을 고려하면 더 효율적인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