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도 제 재산인가요
직장인인데 배우자와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 이 집 전체가 제 재산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만큼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 공동명의라면 전체 가치 중 절반이 본인의 자산이 됩니다. 개인파산 진행 시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 전체를 한꺼번에 잃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몫만큼만 계산되니 훨씬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인 지분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