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는데 공동명의 재산도 다 제 재산인가요?
매일매일 수입이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집과 땅이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할 때 이 재산들을 모두 내 몫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만큼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라면 전체 가치 중 절반인 50퍼센트를 본인의 자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뿐 소득 증빙만 가능하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재산의 지분을 정확히 나누어 계산해야 청산가액이 정확해집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몫에 해당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