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공동명의인 아파트도 내 재산으로 다 들어가나요?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지분만큼만 제 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대 5로 지분을 나누었다면 전체 가액의 절반이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이 지분 비율에 따라 청산가액을 산정하여 변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집 전체를 내 것으로 계산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