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도 내 재산에 포함되나요

개인파산 자격체크 · 개인파산 자격체크 상담팀 답변

남편과 제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할 때 제 몫만큼만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체 면적을 다 내 재산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 비율에 따라 본인의 몫만큼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의 공동명의라면 아파트 전체 가액의 절반이 본인의 자산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이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산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지분이 동일하다면 전체 가격을 나누어 산정하면 되므로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을 통해 본인의 몫을 명확히 구분해 보세요.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는 어떨까요?

소득·상황을 넣으면 3분 만에 알 수 있어요.

무료 자가진단 시작 →
3분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