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남편이랑 공동명의인 아파트도 제 재산인가요?
제가 집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할 때 이 집을 모두 내 재산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분만큼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소유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0퍼센트씩 공동명의라면 전체 가액의 절반을 본인의 자산으로 산정하여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집값이 높고 지분이 크다면 청산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몫만큼만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