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제 재산으로 인정되나요
현재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이 절반인 경우에 개인파산 신청 시 이 집을 전부 내 재산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만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의 공동명의라면 전체 가치 중 절반이 본인의 자산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전체 집값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소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분이 높고 채무액이 적다면 해당 재산을 유지하며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분만큼을 계산하여 청산 가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