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공동명의 재산

가게를 같이 운영하는데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개인파산 자격체크 · 개인파산 자격체크 상담팀 답변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건물과 장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이 재산들을 모두 내 몫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만 개인 파산 재단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대 5 공동명의라면 전체 가치 중 절반이 본인의 자산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지분이 1 대 2라면 전체의 3분의 1을 자신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배분은 개인파산 신청 시 청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비중을 명확히 확인하여 본인의 자산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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