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이거 있으면 파산할 때 문제가 될까요? 제 명의로 된 차를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 자체는 가능합니다. 자동차 가액이 본인의 재산(청산가치)으로 산정되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충분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가치가 높다면 이를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일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개인파산 절차에서 차량은 중요한 재산 항목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