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파산할 때 불리한가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인파산을 신청할 계획인데 제 명의로 된 재산만 따지는 건지 아니면 배우자 몫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이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전체 집값이 아닌 본인 명의의 절반 혹은 지분만큼이 산정되므로 이를 통해 파산 자격과 변제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본인의 재산과 혼용되었다면 일부 환수될 가능성도 있으니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확실한 새출발을 위해서는 지분 분할과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