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파산할 수 있을까요?
현재 배우자와 공동으로 명의를 해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이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전체 집값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시 해당 금액만큼 배당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형성 과정에 따라 일부 반영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자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재산을 지키며 새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